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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해 네거티브존 적극 추진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7일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

      전국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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